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쥴리 의혹’ 안해욱씨 구속영장 기각…“법원서 재판중”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9 13:25
2023년 6월 19일 13시 25분
입력
2023-06-19 13:24
2023년 6월 19일 13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에게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안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안씨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경찰청에 고발사건으로 접수됐다. 그러나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임에 따라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안씨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다.
[안동=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화성 가려고 그린란드 산다?…머스크-트럼프의 ‘꿈’[트럼피디아]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 관세 정조준…美엔 없는 부가가치세 콕 찍었다
두쪽난 광주 “즉각 복귀” vs “반국가 세력”…전국이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