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 만능이 아니다. 지금은 불법이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도로점용허가가 없었다. 명백한 무단점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로점용허가권을 대구시가 갖고 있는데, 퀴어축제 주최 측이 경찰에 집회 신고만 하고 대구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공공성격 등을 보고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경찰이 축제 주최 측에 집회장소 변경을 제한했어야 했다”며 “왜 시내버스 통행을 막고 축제를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경찰이 도로 무단점거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홍 시장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겨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그동안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에 대해서도 따로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통상적으로 길을 터줬는데 퀴어문화축제만 제재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해 홍 시장은 “불법을 옹호한 청장에게 어떻게 대구의 치안을 맡길 수 있나. 경찰이 맞나.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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