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을 밟고 차량을 세운 ‘민폐’ 차주가 차선을 지킨 차량에 되레 침을 뱉고 욕설 쪽지를 남기는 등의 테러를 했다. 주차선을 침범한 자신의 행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옆칸에 차량이 세워지자 운전석 문을 열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화풀이한 것이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6일 ‘K5 주차 참교육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에 K5 차량 한 대가 세워졌다. 하지만 이 차량은 주차 공간 한가운데가 아닌 왼쪽으로 치우치게끔 주차를 해놨다. 이에 왼쪽 차량이 올바르게 주차했음에도 두 차량이 가깝게 맞닿아 K5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게 돼 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민폐 차주는 뒤늦게 운전석 문을 열 수 없게 되자 A 씨 차량에 테러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영수증 뒷면에 쓴 욕설이 담겨 있다. 메시지에는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속 좁은 X아, 내 옆자리에 네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못 나게가 막느냐”고 적혀 있다. 이어 “세차 좀 하고 다녀라”는 말도 썼다. 침까지 뱉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A 씨는 주장했다.
현행법상 주차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과태료 등 처벌할 규정이 없어 운전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다만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 등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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