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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실 의료인 63%, 폭행 경험…“필수의료 기피현상 불지펴”
뉴스1
업데이트
2023-06-21 16:02
2023년 6월 21일 16시 02분
입력
2023-06-19 16:22
2023년 6월 19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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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 익산의 원광대병원에서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의사를 폭행한 일에 대해 전공의단체가 “의료진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불을 지필 것”이라며 “의료진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반대한다”고 19일 반발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인 의사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엄중히 규탄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에게 피습된 뒤 일명 ‘임세원법’이 마련됐으나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사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은 2017년 1527건에서 2020년 219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의료인 중 18%가 폭행을, 83.5%가 폭언을 경험한 바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도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특히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더욱 심각하다. 응급실에서 신체폭행을 경험해 본 의료인 비중은 63%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28%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률이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폭행사건 발생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등 ‘안전한 응급실 3법’이 제출돼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협은 “의료인에 대한 흉기 위협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불을 지필 것”이라며 “진료 중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은 필수의료 대책의 하나로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29일 전북 익산의 원광대병원에서 입원환자의 남성 보호자가 전공의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진료 내용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공의는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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