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몰고 달리다가 저지하는 경찰관을 들이받은 중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8일 밤 11시 30분경 김포시 장기동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16세 A 군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25건의 오토바이 굉음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들은 달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운전자 A 군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군은 다리가 경미하게 골절됐고, 경찰관도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군은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의 행동이 단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흉기가 될 수 있는 오토바이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 군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우선 석방하고, 차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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