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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상태로 역주행, 택시기사 사망케 한 운전자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19 17:11
2023년 6월 19일 17시 11분
입력
2023-06-19 17:11
2023년 6월 19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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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내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43)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0시 50분께 광주시 역동 한 도로를 역주행,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57)씨가 숨지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C(45)씨가 양팔 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이천시에서 술을 마신 뒤 20㎞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도 음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하고,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의 방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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