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1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돼 농협중앙회가 자체 감사에 나섰다.
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 직원 A 씨는 지난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안에 있는 현금을 조금씩 빼내 총 1억2000만 원을 빼돌렸다.
A 씨의 범행은 해당 지점이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을 대조하는 시재 검사를 하면서 발각됐다. A 씨는 범행을 실토하며 횡령한 돈을 주식 거래에 썼다고 진술했다.
해당 지역농협은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A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지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사실 파악 후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지역농협에서는 직원이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파주시 지역농협에서는 한 직원이 5년간 76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해 구속되기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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