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1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는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가 징계위에 권고한 ‘6개월 이상 정직’보다 강한 수준이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총 5가지다.
권 변호사가 이날 내려진 징계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다.
유족 측은 이에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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