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해명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노정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5일 판결 선고 후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는 등 정재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나흘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를 입힌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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