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반경 주가조작 일당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4명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인수한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24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한 이 씨 등 4명은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이 씨 등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13일 이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M&A를 비롯해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최소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사기 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가운데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 중 구속된 4명 외에 나머지 1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강 회장과 다른 임원 1명은 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인물이 있는지 수사해왔다.
강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고 1621억 원의 시세차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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