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입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11개 대학을 202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했다. 이 대학들은 1년 동안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수 없으며,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11개교 명단을 19일 확정 발표했다.
명단에 따르면 경주대, 대구예대, 서울기독대 등 일반대 3곳과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 전문대 2곳 등 총 5곳은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형)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신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기존에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도 일부 제한된다.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등 일반대 3곳과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국어대 등 전문대 3곳 등 총 6곳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신규 정부 재정지원 사업뿐 아니라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과 성과와 관련된 8개 정량지표를 평가해 결정한다.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된 11개교는 각각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이 각각 68.67%, 77.05% 미만이었다. 정원 10명 중 7명 안팎만 채웠다는 뜻이다.
또 전임교원 확보율은 68% 미만, 졸업생 취업률 56% 미만이었다. 이 밖의 정량지표에는 대학의 부정비리 사안, 정원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대학과 학교법인의 책무성도 포함된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된 21개교 중 극동대, 서울한영대 등 10개 대학은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기준을 지난해 ‘권역별 하위 20%’에서 올해 ‘전국 하위 7%’로 완화하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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