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에 대해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권 변호사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변호사윤리장전 성실 의무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징계위 측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변호하며 재판에 3차례 무단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올 4월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후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통해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최근 징계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변협회관을 찾아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유족 이모 씨는 “(정직 처분은)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고 박주원 양(당시 16세)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박 양의 어머니가 이듬해 “딸이 중고교 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에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무단으로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고 유족 측 항소는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반면 2심 재판부가 가해 학생 측 항소는 받아들이며 유족 측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동아일보는 징계 결과에 대한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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