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1년 정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0일 03시 00분


변협 징계위 “성실 의무규정 위배”
유족 “제식구 감싸기” 영구제명 촉구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에 대해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권 변호사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변호사윤리장전 성실 의무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징계위 측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변호하며 재판에 3차례 무단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올 4월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후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통해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최근 징계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변협회관을 찾아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유족 이모 씨는 “(정직 처분은)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고 박주원 양(당시 16세)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박 양의 어머니가 이듬해 “딸이 중고교 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에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무단으로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고 유족 측 항소는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반면 2심 재판부가 가해 학생 측 항소는 받아들이며 유족 측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동아일보는 징계 결과에 대한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학폭 재판 불출석 패소#권경애#변호사 1년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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