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20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데 동의하나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2019년 8월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의 자질 및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기보단 공적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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