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연인 보복살해범’ 구속 기소…“관계 단절 적대감”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0일 11시 16분


지난달 금천구서 경찰 조사 뒤 범행
보복살인·감금·성폭법 위반 등 혐의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계획' 검색해
불법 촬영 후 협박…재범 위험 높아
"관계 단절·조사 수치심이 보복으로"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헤어진 연인을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검사 권현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33)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약 1년 동안 만났던 전 여자친구 A(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자주 찾았던 PC방이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 잠복해있다가 뒤이어 경찰서를 나온 A씨를 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났던 그는 범행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같은 달 28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김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추가로 포렌식하고, 인터넷 검색기록과 채팅메시지 분석, 대검 통합심리분석, 도주 동선 현장검증 등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김씨가 이미 A씨와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폭력사건으로 경찰 신고가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과정을 규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우선 김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하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법 위반)를 추가로 파악했다.

아울러 심리분석에서 검찰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의존성은 높은 반면, 지배 및 통제의 욕구가 현저해 적대감이 누적되기 쉬운 심리적 구조를 가졌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 및 경찰조사에 따른 수치심과 자존감 손상이 강렬한 보복 형태로 발현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

이밖에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 유족구조금 지급 절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심리치료 등의 추가 지원 조치도 밟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수행할 것”이라며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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