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주 살해 30대, 무기구형에 “머리가 하얘져 최후진술 반성문으로”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0일 12시 42분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 뉴스1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 뉴스1
인천지검은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외출제한 4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도 죽을 것이 확실 시 되는 목을 흉기로 찔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머리가 하얘져서 반성문으로 정리해 말하겠다”며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결심 전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자가 예상과 달리 강하게 저항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기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바 있다. 당시 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한 상태였다.

이어 속행공판을 앞두고도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A씨는 2차 공판에서도 ‘대인기피증’을 주장하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은 이날 열린 3차 공판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반박하는 편의점 현장 CCTV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창고로 밀어 넣고 여러차례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를 재차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주 중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2월10일 오전 6시30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7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 출소 후 노동 일을 하다가 아파트 주택하자보수업체에 취직해 근무를 했으나,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실을 아파트 주민에게 들켜 해고됐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