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피해자도 직접 상고하게 해달라” 청원 제기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0일 13시 34분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으면서 상고를 제기하자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청원을 올렸다.

피해자 A씨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원24’ 홈페이지에 올린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양형부당으로 피해자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의 청원글을 공유했다.

A씨는 청원글에 “가해자는 양형부당(상고)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게 아니었나. 바뀐 죄(강간살인미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야기하지도 못하나”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며 “왜 저만 이렇게 지름길이 없는 거친 길을 걸어야 하나.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리 어렵나”고 토로했다.

돌려차기 남성 B씨(31)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를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성범죄)이 유죄로 인정된 점과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가능하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상고할 수 있고 항소심 형량이 가볍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양형부당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A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의식을 잃게 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살인미수 혐의만 받던 B씨는 항소심에서 실시된 DNA 재감정을 통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돼 형량이 늘어났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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