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겨울 신생아 유기’ 20대 친모에 징역 5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0일 13시 49분


한겨울 강원도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모로서 아동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인륜에 반해 3일 된 신생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동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않고, 범행 전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출산 후 3일간 휴식을 취했고, 남자친구와 상의해 피해아동을 키우다가 시설에 보낼 생각이 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이후 병원에 방문해 피해아동을 인계받는 범행에 이르렀기에 분만으로 인한 불안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아동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주차장에서 고민하다가 무의식적으로 고성군 방향으로 가게 됐다”면서 “당시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아살해미수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남자친구와 낙태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은 출산예정일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산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도저히 양육하기 어렵고,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계속 눈물을 보인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곳에서 저를 매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잘못 산 것을 뉘우치며 살 테니 용서해달라”고 흐느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아동에 대한 사과나 미안한 마음은 끝내 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한 상태다. 피해아동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4시33분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자전거 둘레길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아들 B(1)군을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3일 전 A씨는 현재 만나는 남자친구와 강원 강릉시에 놀러 갔다가 B군을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그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B군을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발견됐을 때 고성군의 기온은 영하 1도였다. B군은 바로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당초 A씨를 영아살해미수죄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또 ‘분만 직후의 정신적 불안 상태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감경규정인 ‘영아살해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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