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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만피트 상공서 “답답하다” 여객기 비상문 열려고 한 10대 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23-06-20 14:28
2023년 6월 20일 14시 28분
입력
2023-06-20 14:04
2023년 6월 20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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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공항경찰단은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A군(19)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륙 후 한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문제를 일으켰으며 탑승구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안내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던 승객이 1시간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좌석을 1C로 바꿨다”며 “갑자기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해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하고 올가미형 포승줄로 제압했다”고 했다.
해당 항공기는 B737로 비상구 문에 잠금장치가 달려있었다. 또 3만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던 만큼 문이 열릴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항공은 착륙 후 A군을 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비행기에는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냐’,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느냐’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한 뒤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동기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도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승객으로 인해 상공 213m쯤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채로 착륙한 바 있다.
(인천공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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