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일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씨는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조 씨는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올 4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설명자료에서 “부산대는 관련 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조 씨의 변호인단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조 씨의 경력이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며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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