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피운 1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9일 오전 2시경 세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보잉 B737) 항공기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중 갑자기 비상구에 접근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당시 항공기는 3만 피트(약 9km) 이상 고도에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제주항공은 착륙 후 곧바로 A 군을 경찰단에 인계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 구명조끼는 몇 개나 있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범행 동기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 A 군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세부에서 한 달 가량을 체류한 뒤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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