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해수욕장에 설치해놓고 수개월 동안 해체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당국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도 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 등 물품이 있으면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발견 이후부터 철거까지 1~6개월이 걸렸다. 행정대집행은 절차상 철거 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방치된 텐트나 물품만 보고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새로 바뀐 개정안에는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사용품이나 야영용품 등이 해수욕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철거하거나 회수한 물품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고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성수기 때 국민이 원활히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