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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천 연인 살해’ 30대 남성 구속 기소…범행 전 ‘살인계획’ 검색
뉴스1
업데이트
2023-06-20 14:49
2023년 6월 20일 14시 49분
입력
2023-06-20 14:48
2023년 6월 20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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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일 서울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1/뉴스1
검찰이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천 보복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모씨(33)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인 A씨(47·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씨는 이후 A씨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뒤이어 경찰서를 나선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경기도 파주의 공터에서 검거됐으며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 외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 재물손괴, 폭행, 감금, 사체유기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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