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측 “고소인 주장 반박할 녹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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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0일 14시 52분


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뉴스1
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뉴스1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가 법정에서 혐의를 지속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두고 혐의를 벗을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정씨 측은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두고 “당시 고소인(피해자)이 피고인과 만났을 때부터 헤어지기까지 전체를 담은 녹취록이 있다”며 신문 전 이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담긴 두 사람의 대화 분위기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정씨가 범행했는지 여부를 대략 유추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신문 중 질문으로 정리해달라”며 녹취록 재생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2018년 충남 금산 월평동 수련원에서 정씨와 함께 골프카트로 이동하다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정씨는 A씨를 추행한데 이어 A씨가 고소하자 “허위 고소”라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정씨는 해외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까지 더해 총 3명의 여신도에 대한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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