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로 취업시켜준다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조종사 취업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 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통해 조종사로 취업시켜준다면서 취업준비생 7명에게서 6억2425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항공유를 판매하고 조종사를 교육하는 업체 대표라는 점을 내세워 취업준비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인당 6300만 원~9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7명 중 6명이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채용 경위 및 채용 과정에서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