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측 “이준석 성접대 증거 차고 넘쳐…수사 왜 지연되나”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0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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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성접대 의혹’ 자체는 공소시효 만료
검찰, 조만간 이준석 소환조사 전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 측이 검찰 수사가 8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과거 성상납이 있었는지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오후 1시30분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13일 이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 8개월이 지났다”며 “호텔 출입기록, 영수증, 녹취록 등 성상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신분에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덮기 위한 7억원 각서 등 증거인멸 시도는 국민의힘 당대표 지위에서 정무실장을 시켜 범한 권력형 갑질 범죄”라며, “이 전 대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공개 소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 자체는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종결됐지만, 이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허위 고소(무고)했다는 혐의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1년 가세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도 이에 맞서 “성상납이 사실인데 가세연을 고발한 것은 무고죄”라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 실체가 있는데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가세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다만 이 전 대표 ‘성상납 의혹’은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성상납 행위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지시해 7억원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는 대가로 성접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달 김 대표 수행원이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장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표도 무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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