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한약재를 이용해 불법으로 홍삼, 인삼 제품 등을 제작·유통해 온 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재료로 인삼, 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A 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삼, 백지, 차전차, 택사를 원료로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유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료들은 독성과 부작용 등 약리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약재로, 식품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에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받아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와 함께 관찰 관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김모 씨는 킬로그램(kg)당 약 4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인 홍삼의 구매 원가 보다 약 8~23배 저렴한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판매상으로부터 2.9톤(t)을 구매했고, 이 중 2.5t을 다른 원료를 섞어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홍삼, 천마 제품(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억 5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작년 말 적발된 불법 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t 외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폐한 제품 약 19.7t을 추가 적발해 총 27t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수사를 시작하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로 기재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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