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이던 제주항공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영장심사장에 출석했다.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19)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 군은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그는 ‘여객기 구명 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는가’라는 물음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 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엉뚱한 대답을 했다. ‘왜 문을 열려고 했는가’, ‘답답함을 왜 호소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A 군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나올 전망이다.
A 군은 지난 19일 오전 2시경 세부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보잉 B737) 항공기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중 갑자기 비상구에 접근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공항은 착륙 후 곧바로 인천공항경찰단에 A 군을 인계했고, 경찰단은 이날 오후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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