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20일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또 다시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펴며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29일)을 열흘 남기고도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본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로 부딪혔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올해 소상공인 영업이익감소의 가장 큰 원인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5월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974조원에 달하고 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36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많다. 최저임금 수용성의 한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말했다.
류 위원은 “이미 OECD 19개 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적용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자료도 나왔고 용역결과도 나왔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구분적용 필요성 나온 만큼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해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단일임금으로 설정한다면 임금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이 기준이 되거나,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별도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한 곳당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만원인데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이익이 더 낮아 최저임금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취약한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비율이 68%에 달한다”며 “고용감소와 취약계층 고용기회 박탈을 초래할 것이다. 낮은 최임 수준으로라도 일하고 싶은 노인, 청년 알바생과 낮은 최저임금 받아서라도 가구생계에 기여할 비활경제인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이 입을 모아 지급능력이 취약한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 등 3개 업종에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최저임금 상승폭 완화’의 목적으로 보고 인상범위 논의 개시를 요구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법정심의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류 위원은 “최임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숙박음식업, 편의점, 택시업종에 구분적용을 요구했는데, 영세 소상공인만 얘기할 뿐 해당업종에 대한 주장의 근거와 내용은 없다”며 “최저임금제도는 국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의 불공정거래, 공공요금 대폭 인상 등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독일, 호주, 영국, 스페인 등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의 중요한 목적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27년째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산입범위 확대가 끼친 변화를 실태조사하고 최저임금 수준, 인상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측 간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낸 업종별 구분적용은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결을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결정될 경우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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