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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6억원 뜯어낸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20년 선고…역대 최고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3-06-20 17:28
2023년 6월 20일 17시 28분
입력
2023-06-20 17:25
2023년 6월 20일 17시 25분
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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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죄 역사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A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7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11명에게는 징역 1~15년형이 선고됐다.
20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에 따르면 A 씨는 중국과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총 26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한 피해자는 2억8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충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단순 사기죄로 송치됐다. 하지만 합수단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던 관련 범죄를 병합해 상습사기 혐의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A 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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