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조민 포르셰 탄다” 가세연 1심 무죄… 법원 “허위 맞지만 명예훼손 아니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3-06-21 03:00
2023년 6월 21일 03시 00분
입력
2023-06-21 03:00
2023년 6월 21일 03시 00분
김자현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당시 빨간색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해선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고 했다.
#조민 포르셰 탄다
#가세연 1심 무죄
#허위 맞지만 명예훼손 아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野 “한덕수 부부, 무속에 의존해 정책 결정” 의혹 제기
[속보]헌재 “韓대행 탄핵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