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멧돼지로 오인 사격해 숨지게 한 엽사에게 2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엽사 A (73)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30분경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갈대밭에서 수색작업 중이던 동료 B 씨(63)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2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에 총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A 씨는 서산경찰서장의 엽총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2022년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B 씨와 함께 수렵 업무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소홀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돼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유해조수 수렵 중 사건이 발생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며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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