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출 10대 소녀 10일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2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21 09:50
2023년 6월 21일 09시 50분
입력
2023-06-21 09:50
2023년 6월 21일 09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가출한 10대 소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10일간 머물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10대 소녀인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울산 남구의 자기 주거지에 10일간 머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에도 실종 신고된 아동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종아동을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 머무르게 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출 아동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은 점, B양과 그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국수본 지시로 ‘의원 체포조’ 등 경찰 50명 파견”
사립대 등록금 16년째 동결 “한계 상황”… 재정서 차지하는 비중 계속 줄어 50%
독감 환자 급증…“안전수칙 철저히 하고, 꼭 예방접종 하세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