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업’ 원금·고수익 보장…1600억대 다단계 조직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21일 10시 05분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허위 반려견 플랫폼 구축 사업 투자자를 모집, 1600억 원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표 A씨 등 67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반려견 신원 확인이 가능한 비문러더기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66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반려견 코주름(비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개발과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상품 개발·판매, 코인 대형거래소 상장 등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투자할 경우 100일 동안 투자금액 대비 원금 포함 120~150% 수익을 코인으로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또한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이 거래소 상장될 경우 수십 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A씨 등은 범행 기간 전국 62개 다단계 판매 지점을 만들어 영업, 1단계에서 199단계 판매원까지 모두 5만여 개 계정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이거나 부녀자로, A씨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다단계 판매조직과 수익률 확인 가능한 앱을 제공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 등은 이렇게 투자자를 모으고 후순위 투자자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 수당을 지급, 다시 신규 회원을 모집해 투자금을 충당하는 돌려막기 형태 ‘폰지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투자금 일부를 회사 운영비와 고급 외제 승용차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이 홍보한 주요 사업 가운데 비문리더기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비문 식별 기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셈이다.

아울러 테마파크는 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영장 등 영구건축물 시공이 불가능한 국가 소유 임대 토지였다.

게다가 이들이 홍보한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력이 없어 브로커에게 2억 원 상당 ‘상장피’를 지급하면서 해외거래소에 상장하거나 국내 대형거래소 빗썸 상장을 위해 브로커에게 상장피 1억 원을 주는 등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A씨 등에게 당한 피해자 일부는 파산신청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벌여 A씨 등 다단계 지점 관계자 67명을 체포하고 불법 다단계 조직범죄인 점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고 판단해 3명을 구속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이들 범죄수익금을 83억 원으로 분석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시민 반려견 관심도 증가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며 “가상자산 이용 범죄뿐만 아니라 불법 투자,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상자산 투자는 범죄 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업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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