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만취 상태로 버스를 훔쳐 경기도 화성에서 서울 용산구까지 운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오전 3시경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차고지에서 버스를 훔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까지 약 4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해당 운수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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