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경북을 넘나들며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가 구속됐다.
혼주 가족들이 모두 결혼식에 가 오랜시간 집이 비어있는 점을 노린 범행이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 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까지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 등의 빈집에 들어가 10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또 다른 곳에서도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2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범행 장소 대부분은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이었다.
A 씨는 사전에 생활정보지 결혼광고 등을 보고, 시골에 있는 혼주와 그 가족들이 장기간 집을 비운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최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집에 간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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