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십원빵 가게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이다.
해당되는 일부 십원빵 업체들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가 제공한 도안을 이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8년 공공누리 웹사이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건의 조폐공사 제품을 올렸다.
현재 업체 측은 도안을 올린 조폐공사에 법적 대응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공공누리 측은 십원빵이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폐공사는 한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조폐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십원 도안을 공공누리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선의로 공공누리 포털에 게재한 화폐 도안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로 번져 당혹스럽다”며 “법적 대응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십원빵은 1996년부터 발행된 10원 주화를 본뜬 식품이다. 지난 2019년 경주에 제조업체가 가게를 차리며 판매가 시작됐다. 2년 뒤 본격적인 프랜차이즈화가 되고 유사 업체가 늘어나며 경주의 관광 상품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2021년 9월 십원빵 가게를 방문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응이 뜨겁자 일부 업체는 서울과 인천 등의 지역에도 매장을 내기도 했다. 이에 한은은 지난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할 시 저작권법 상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업체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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