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근식(55) 항소심에서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 정신의학과 감정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2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근식에 대한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 정신의학과 감정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약물치료 관련 감정보고서만 가지고는 판단이 여의치 않아 감정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추가 확인을 하고 싶으며 검찰에서 진행하기 어려우면 재판부 직권으로라도 진행하겠다”며 “(검찰에서도)감정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진행했다는 여러 임상 검사 자료 중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으나 출소 하루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근식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교도관과 재소자 등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으나, 검찰이 요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근식은 상습폭행 등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기각에 대한 재판단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근식은 이날 재판에서도 상습폭행 등 혐의를 부인하며 “교정시설에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고 사실조회 신청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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