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남성이 승강기 안에 방뇨를 해 기계가 고장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피스텔 측은 승강기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남성의 얼굴을 공개했다. 자진신고 권유에도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승강기 고장이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는 이유에서다.
21일 커뮤니티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에 붙여진 공고문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이 오피스텔 승강기에 한 남성이 방뇨를 했다. 이로 인해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서 3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나왔다. 또한 입주민이 수리 기간동안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오피스텔 측은 남성이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2장의 사진에는 승강기에 탑승하는 남성의 정면 모습과 소변을 보는 뒷모습 등이 담겨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남성이 내린 층수를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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