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인 무허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식품업체 전 대표 A 씨와 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B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기름 형태의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해 75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타이거너츠는 찌그러진 땅콩처럼 생긴 뿌리식물이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최근 각광 받았다.
A 씨등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수익을 올렸다.
첩보를 입수한 도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 있는 분쇄·착유기, 곰팡이가 피어 있는 기름통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환경을 확인하고 제품을 압수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성분검사 결과 분말에서는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고, 기름에서는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산가(부패 척도)가 검출됐다.
이들은 일찍이 2020년 7월 당국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이 같은 기준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해 왔을 뿐 아니라,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속하고 향후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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