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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SPC그룹 ‘통행세 거래·판매망 저가양도’ 혐의 불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21 14:30
2023년 6월 21일 14시 30분
입력
2023-06-21 14:30
2023년 6월 2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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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2020년 7월 고발한 건
각각 지난주, 지난해 말 불기소
SPC그룹의 이른바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2013년~2018년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삼립에 제공했다며 지난 2020년 7월 SPC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말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샤니가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판매망도 정상가인 약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으로 양도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일종의 시장 전략으로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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