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가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조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의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박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박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이 포착,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조씨가 박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조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지인 A씨에게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거나, 같은 날 직접 음주 상태로 과속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조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다.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조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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