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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한 벤츠 운전자…얌체 이용했다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6-21 16:29
2023년 6월 21일 16시 29분
입력
2023-06-21 16:02
2023년 6월 21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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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공영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세워져 있다. 2023.4.19/뉴스1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벤츠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마트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해 수정액과 검정 펜으로 기존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번호를 써넣은 다음 유리에 부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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