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동거도 가족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국회서 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논쟁
"국민 동의 구해야…핵심 피하면 국민 속이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혼·동거 관계도 실질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그 법안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양 핵심을 피해가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복지를 부여하는 건 판단하기 쉬운 문제지만 가족제도에 집어넣게 되면 민법도 바꿔야 하는 등 부수적 효과가 일어난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생활동반자법이 이미 존재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제도화에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에서 국민 공감대를 얻는 단계가 왔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안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생활동반자로 인정해 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기독교 등 일각에서는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여야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비혼·1인가구 증가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 장관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문제와 직결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9월 임시국회 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선 “범죄 수사는 조사 받는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미국계 사모펀등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선 “결정문을 분석하고 어떤 추가적 조치를 할 지 숙고한 뒤 답변하겠다”고 했다.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우리 정부가 5358만6931달러(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것이다. 여기에 지연이자, 법률비용까지 합하면 정부가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1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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