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한 럭비 국가대표 출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 씨(31)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성폭행 등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흉기를 발견했고, A 씨가 흉기를 사용했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데이트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기소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