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약 2만 명으로부터 16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다단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50대 박모 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반려견 비문 리더기(코주름을 일종의 지문처럼 활용하는 장치) 개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코인’ 사업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다단계 판매 지점을 전국 62곳에 만들고, 투자할 경우 100일 내 최대 150%의 수익을 ‘○○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당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은 대부분 허구에 가까웠다. 반려견 비문 리더기는 식별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테마파크는 용지 확보조차 못 한 상태였다. 코인의 경우 박 씨가 블록체인 기술력 없이 브로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며 상장을 추진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박 씨 일당은 2만2000여 명으로부터 1664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끌어들이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 폰지사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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