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견주 B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길을 가다 가해견과 비슷한 강아지를 보면 심장이 내려앉고, 구름이와 비슷한 강아지만 봐도 눈물이 흐른다. 제 반려견과 산책을 한 어머니는 강아지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 한다”며 “가해 견주는 현재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가해견은 현재 주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가해견에게 20곳이 물려 수술을 받은 겨울이(비숑)의 병원비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B씨는 끝으로 “소중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모든 반려인들은 산책할 때 조심하시고 강아지에게 눈을 떼지 말아 달라”며 “내 반려견과 타인의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강아지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 구름이와 겨울이와 같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 춘천에서도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다.
이 남성은 2020년 9월2일 새벽 강원 춘천 주거지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행인의 우측 종아리를 물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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