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한파 속 주취자 집 앞 방치해 사망…‘업무상과실치사’ 경찰 2명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3-06-22 08:02
2023년 6월 22일 08시 02분
입력
2023-06-22 08:02
2023년 6월 22일 08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로고./뉴스1
한파 속 만취한 60대 남성을 대문 앞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다가구 주택 대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하지만 A경사와 B경장은 C씨가 실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최저기온은 -8.1도를 기록했다.
6시간 넘게 방치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당시 기온과 C씨의 상태를 근거로 이들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고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적 살해’로 징역 20년 받고 잠적했던 수리남 前 대통령 사망
취임 앞둔 트럼프, 크리스마스 굿즈 판매로 돈벌이
아들 둘 입양해 성착취한 美 동성 부부…징역 100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