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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친모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3-06-22 10:48
2023년 6월 22일 10시 48분
입력
2023-06-22 09:38
2023년 6월 22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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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경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22일 0시께 친모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튿날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다.
각각 성별인 남녀인 2명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로 A씨는 병원에서 출산직후,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11월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집에서, 2019년 11월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출산병원 근처에서 각각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자체 신고에 의해 밝혀졌는데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출산기록은 있으나 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5월25일 복지부에 결과를 알렸다.
해당 감사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했고 결국, 시는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아이들을 살해하고도 같은 공간에서 계속 거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며 “남편에게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로 모두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이미 3자녀를 뒀는데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관여 정황이 우선 발견되지 않아 체포를 안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B씨에 대한 조사도 더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살해된 영아시신 2구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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