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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 경찰관 합의금·부의금 130만원 꿀꺽’ 현직 경감, 불구속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6-22 11:19
2023년 6월 22일 11시 19분
입력
2023-06-22 10:20
2023년 6월 22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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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동료들을 상대로 합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130만원 상당을 가로챈 인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횡령 혐의로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공무원의 일탈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경감은 2022년 11월~12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B씨의 합의금 명목으로 대신 받은 수백만원 중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부의금 30만원을 받아 일부만 전달하고 나머지를 챙긴 혐의다.
인천경찰청은 A경감 의혹을 확인 후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인천 연수경찰서에 A경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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