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보안사 고문으로 허위자백…간첩조작 재심 필요”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2일 10시 21분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News1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News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4년 보안사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인한 간첩조작 사건이 일어났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진화위는 지난 21일 ‘제57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진화위에 따르면 보안사는 1974년 10월 한국기계공업 주식회사(방위산업체) 직원 고(故) 박모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해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지령을 수행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관과 관련해 박 씨와 공동피고인 A씨와 B씨는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화위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를 확인했다”면서 피해자 유족에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또 진화위는 3.15의거 당시 고(故) 김모씨를 비롯한 15명이 공권력에 의해 사망과 상해, 구금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을 추가 확인했다. 이 사건에 대해 유족 사과 등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3.15의거 당시 창신고등학교 학생 7명이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도 함께 밝혀냈다. 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이 밖에도 진화위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진도에서 지역주민 16명, 충남 금산 지역에서 지역주민 5명이 적대세력의 의해 희생됐다는 사실도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8월 경남 양산에서 주민 19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했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인 1949년 1월부터 1950년 9월까지 경북 안동·영양에서 군경에 의해 18명의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확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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